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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족 간 돈 빌릴 때 필수! 차용증 쓰는 법과 적정 이자율(4.6%) 계산

by iljyhy4315 2026. 4. 17.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사이에 수억 원의 돈이 오갈 때, 이를 '증여'가 아닌 '빌린 돈(대여)'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 오가는 거액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렸고, 나중에 갚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작성법과,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정한 법정 이자율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국세청이 '가짜 차용증'을 잡아내는 방법

조사관들은 차용증의 존재보다 **'실행의 진실성'**을 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급하게 만든 차용증은 종이의 질감이나 작성 날짜 소명 과정에서 금방 들통납니다. 국세청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 차용: 이자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은 경우 (증여로 의심)
  2. 원금 상환 능력 부재: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가 수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계약 미이행: 차용증에는 매달 이자를 주기로 적어놓고, 실제 통장 거래 내역에는 이자 송금 기록이 없는 경우

[2] 법정 적정 이자율 4.6%의 진실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세법에서는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받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0만 원 규칙'**이라는 매우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묻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억 원을 빌릴 경우]

  • 4.6% 적용 시 법정 이자: 연 920만 원
  • 실제 지급 이자: 0원 (무이자)
  • 차액: 92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대여 가능)

즉,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원금 자체가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를 통과하는 차용증 작성 3단계

차용증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1단계: 필수 항목 기재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변제 기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자 미지급 시 불이익'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는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단계: 날인 및 증빙 (확정일자)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 혹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가 나온 뒤에 급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금융거래 흔적 남기기 (가장 중요)

이자나 원금을 갚을 때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사용하고, 적요란에 **'○회차 이자 상환'**이라고 명확히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증빙이 불가능하여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이자소득세 27.5%를 주의하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은 무려 27.5%입니다.

많은 분이 증여세만 신경 쓰다가 이자소득세 신고를 놓치곤 합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이 부분까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 전략입니다.


[핵심 요약 3줄]

  • 가족 간 대여는 차용증 작성 + 객관적 날짜 증빙(공증/확정일자) + 실제 송금 내역이 삼박자를 갖춰야 인정됩니다.
  • 연 4.6% 이자율이 기준이지만,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원금 약 2.1억 이하)이면 무이자 대여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적요란에 기록을 남겨야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