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즈니스, 사회, 이슈/경제, 비즈니스13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은 정말 증여세가 안 나올까? (사회통념상의 기준) 우리는 살면서 가족 간에 수많은 금전 거래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시거나,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도 하죠.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끼리 생활비 좀 보탠 건데 설마 세금을 내겠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세법(상증세법 제46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의 기준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법원 판례와 세무 실무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고 어떤 경우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짚어보겠습니다.[1] 생활비와 교육비: "부양의무"가 핵심이다.. 2026. 4. 1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