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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적용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변할까?

by iljyhy4315 2026. 4. 8.

불법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양성화하여 '위반건축물' 꼬리표를 떼어냈다면, 이제 축배를 들 차례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많은 분이 간과하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없던 면적이 새로 생기거나 용도가 바뀌었으니 국가에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오늘은 양성화 이후 내 지갑에서 나갈 취득세와 재산세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새로 지은 것과 같습니다"

양성화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던 면적을 새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원시취득(새로 건축함)'으로 봅니다.

  • 추가 취득세 발생: 양성화된 면적만큼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8% 내외(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3% 초과)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와의 별개: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 성격이고, 취득세는 자산 가치 증가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자진 신고의 중요성: 양성화 승인 후 일정 기간(보통 60일)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재산세: "이제 매년 조금 더 나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매년 6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확대: 그동안은 불법이라서 누락되었거나(항공 적발 전), 공부상 면적으로만 나오던 재산세가 '실제 늘어난 면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용도 변경에 따른 세율 변화: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양성화했다면, 상가 세율이 아닌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전체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와 1주택자 혜택 변수

양성화로 인해 건물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가구 수가 공식적으로 추가되면 '다주택자' 여부나 '고가 주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상승: 면적 증가로 인해 건물 전체 공시가격이 뛰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적 제한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면, 양성화 후 주택 면적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여 '고가 주택'이나 '대형 주택' 분류에 들어가는지 세무사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양성화 세금, 감당할 가치가 있을까?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에 양성화를 주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결론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양성화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 자산 가치 상승: 위반 딱지가 붙은 건물은 급매로 내놔도 팔기 어렵지만, 합법화된 건물은 정상 가격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금보다 자산의 유동성과 매매가가 오르는 폭이 훨씬 큽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양성화 시 납부한 취득세와 건축사 비용 등은 추후 건물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계산해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양성화 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바로 관할 세무과에 방문해 예상 고지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양성화된 면적은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시가표준액 기준의 취득세(약 3%대)가 발생한다.
  • 건축물대장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소폭 상승하게 된다.
  • 양성화 과정에서 지출된 세금과 비용은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