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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담부증여의 함정: 채무 승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비교 분석

by iljyhy4315 2026. 4. 18.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낀 상태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죠. "대출만큼은 증여 금액에서 빠지니까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에 많은 분이 솔깃해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단순히 증여세를 줄이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부모님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계산하면 '절세'하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담부증여의 구조와 2025년 기준 주의사항을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의 기본 원리: "공짜"와 "유상"의 공존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부동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1. 증여 부분 (공짜): 전체 집값에서 대출(또는 보증금)을 뺀 순수한 차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2. 양도 부분 (유상): 자녀가 인수한 대출금이나 보증금 액수만큼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대출을 떠넘김으로써 부채를 갚은 셈이 되므로, 국세청은 이를 '돈을 받고 판 것(양도)'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6억 원이 들어있다면, 자녀는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은 6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모든 상황에서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1) 유리한 경우: 부모님이 1주택 비과세 대상일 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갖추고 있다면, 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아주 적게 나옵니다. 이때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끼고 넘겨서 자녀의 증여세를 깎아주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 불리한 경우: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클 때

만약 부모님이 다주택자라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아주 예전에 싼값에 사서 양도차익이 엄청나게 큰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모님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출 없이 통으로 증여하는 '순수 증여'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가 경고하는 '부담부증여의 3대 함정'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때 국세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사후관리: 대출은 정말 자녀가 갚고 있는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대출을 끼고 증여를 받았으면, 그 대출의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자녀의 소득으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몰래 이자를 대신 내주다가 걸리면, 그 이자만큼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의 차이

부담부증여는 취득세도 나눠서 계산합니다. 증여 부분은 증여 취득세율(일반 3.5%, 조정지역 중과 시 12%)이 적용되고, 대출 승계 부분은 유상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자녀라면 취득세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3) 증여 직전 대출 실행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바로 직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급적 대출이나 전세 계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형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4]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자녀의 소득 증빙이 최우선"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증여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도 없는 자녀가 어떻게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느냐"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부담부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자녀가 추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직장, 사업 소득 등)**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차라리 앞서 배운 '10년 주기 증여'나 '혼인 공제'를 활용해 순수 증여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3줄]

  • 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를 줄여주지만,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킵니다.
  • 부모님이 1주택 비과세라면 유리하고, 다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크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승계받은 부채는 반드시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갚아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끝까지 추적(사후관리)합니다.